체험료안내
체험료 징수기준
구분 |
기준 |
체험료 |
비고 |
개 인 |
단 체 (10명 이상) |
산림치유 프로그램 |
2시간 기준(1인) |
7,000원 |
6,000원 |
- |
4시간 기준(1인) |
14,000원 |
12,000원 |
- |
※ 특별한 자재(재료)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
체험료 감면기준
- 체험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,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1개 사항만 적용한다.
- 1. 체험료 전액 감면
-
- 가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·사용하는 경우
- 나. 기관·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- 다. 군이 주최·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
-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마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바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아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자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차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카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
- 타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2. 체험료의 70퍼센트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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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)
- 나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다.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
- 라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- 3.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
-
- 가. 군민, 공유도시 군민(음성` 괴산` 증평군민),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, 경로우대자
- 나. 가족친화인증기업 직원
- 다.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
- 라. 명심체험마을 이용자 및 농산물 구매자
- 마.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숙박자로 숙박기간 내에 이용하는 자
- 바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